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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최고경영자(CEO)과정 총동문회 운영 정관

 

(20081124일 이사총회에서 개정)

(20100209일 정기총회에서 일부개정)

(20110215일 정기총회에서 일부개정)

(20120207일 정기총회에서 일부개정)

(20130123일 정기총회에서 일부개정)

(20130903일 이사회의에서 일부개정)

(20131108일 임시총회에서 일부개정)

(20140114일 정기총회에서 일부개정)

(20150210일 정기총회에서 일부개정)

(20151103일 임시총회에서 일부개정)

(20160202일 정기총회에서 일부개정)

(20160712일 이사회의에서 일부개정)

(20170207일 정기총회에서 일부개정)

(20180125일 정기총회에서 일부개정)

(20190130일 정기총회에서 일부개정)

 

 

 

1 [ 총 칙 ]

 

1 (명칭)

본회는 대진대학교 최고경영자(CEO)과정 총동문회라 칭한다.

(약칭 : 대진대 CEO 총동문회)

 

2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대진대학교 대학원(314)에 둔다.

 

3 (산하조직)

동문회 산하기관으로 대경회, 대진대CEO산악회, 대진 어울림골프회,

왕방회, 강산회, 천지회를 두며, 필요시 이사회 의결로 추가 할 수 있다.

 

4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를 통하여 친목을 돈독히 하고 각종

정보교환 및 학술 연구 활동을 통하여 모교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5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본회 상호간의 친목 및 이해와 정보교류에 관한 사업

2. 재능 기부 및 나눔에 관한 사업

3. 장학사업

4. 산학협력에 관한 사업

5. 산하단체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업

6. 대진대학교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업

7. 신입생 발굴 및 재학원우 지원에 관한 사업

8. 각호와 관련된 제반사업

 

 

2 [ 회 원 ]

 

 

6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대진대 CEO 전 과정을 수료한자로 한다.

1. 소속 기수 활동을 하며 동문회비 납부자로 한다.

2. 기수 활동을 하지 않는 자는 총동문회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다.

3. 기수 전체가 탈퇴 한 경우 개인으로 동문회비 납부 후 총동문회 활동을 할 수 있다.

 

 

3 [ 임 원 ]

 

1.고 문

2.직전회장

3. 총 회 장

4.수석부회장

5.부회장

선임

전임회장

1

1

3

6.여성부회장

7.사무국장

8.편집국장

9.산학협력국장

10.여성국장

1

1

1

1

1

11.기획국장

12.재무국장

13.홍보국장

14.관리국장

15.협력지원국장

1

1

1

1

1

16. 부국장

 

 

 

 

약간 명

 

 

 

 

7 (임원구성)

* 고문은 동문회원 또는 외부 인사를 대상으로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선임한다.

 

8 (임원임무)

1. 고 문 : 이사회에서 추대한자로서 자문을 구한다.

2. 직전회장 : 전임동문회장으로 자문을 구한다.

3. 총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 임원단의 의장이 된다.

4. 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여성부회장 : 여성임원회를 대표하며, 부회장의 임무와 동일하다.

7. 감 사 : 본회의 재정 및 예산집행에 관한 제반업무를 감사하여 연 2(, 후반 각1)이상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진대CEO총동문회 카페에 공고하고 회의 때 제출한다.

8. 사무국장 : 본회의 회원관리임무를 가지며, 회의 및 각종 행사를 주관, 진행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9. 산학협력국장 : 회원의 기업경영에 필요한 디자인, 기술, 홍보, 마케팅에 관한 사항 등을 대진대학교와 협력하여 활동한다.

10. 편집국장 : 본회의 관련서류를 정리 및 보존 관리하고 대진대CEO총동문회카페와 총동문회 어플을 관리·운영하며 본회의 행사 및 회의의 관련 자료를 대진대CEO총동문회카페 및 열람을 통하여 공개 관리한다.

11. 여성국장 : 여성부회장을 보좌하며, 여성회원의 대변 및 친목발전에 기여한다.

12. 기획국장 : 본회의 운영을 기획 및 발전에 기여한다.

13. 재무국장 : 본회의 재무를 담당하여 재정 및 회계업무를 관리하며, 재정 관리에 대해서는 이사회 모임 때 마다 서류로 작성해서 알리고 감사보고에 성실히 임한다.

14. 홍보국장 :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재학원우를 관리 감독하고 신입원우 모집에 힘쓰며, 대외적 학교 홍보활동에 기여한다.

15. 관리국장 : 회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법률,세무,특허 등에 관한 상담을 담당한다.

16.협력지원국장 : 산하단체에 참여하고 기수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17. 국장은 각각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또는 TF) 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고, 위원을 총동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8. 기타임원 : 교학과로 본회 활동에 기여를 한다.

19. 부국장 : 각 국장님 업부 및 활동 보조

9 (이사회 구성)

1. 본회의 이사회 구성은 각 기수 회장 또는 총무로 한다. , 회장의 부재 시 총무가 그 권한을 갖고, 회장과 총무 둘 다 부재 시에는 동 기수회원 중에 1인이 그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다.

2. 전임회장 및 현임 감사는 당연직 이사로 추대 된다. ) 감사는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3. 본회가 인정하는 산하단체 회장과 총무도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10 (임원선출)

1. 동문회장 : 매년 11월에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이사회의 30일전에 공고하여 추대하고, 추대대상은 대진대CEO과정을 수료 후 동문회에 2년 이상 활동한자로 서열에 관계없이 추대한다. 선출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이상 득표수에 인정된다.

2. 고문, 감사 : 동문회장 선출 후에 이사회에서 추대 선출한다.

3. 주요임원 : 선출 된 회장이 지명하기로 한다.

4. 회장, 감사 유고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 보궐선출하며 잔여 임기만 한다. 기타 임원은 그대로 유임한다.

5. 기타임원 : 교학과는 본회 관련책임자가 임원이 된다.

 

11 (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매년 초 11일 시작하여 1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감사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한다. 보궐선임 된 경우 그 때부터 임 기가 개시된다.

 

12 (이사의 임기)

12-1. 분쟁조정위원회

1.목적: 총동문회의 원활한 친목도모에 저해가 되는 동문회나 산하단체 및 각 기수에서 발생되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모든 분쟁과 등을 해결하여 동문간의 화합을 더욱 돈독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금전적인 것은 물론 모든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대학교와 총동문회의 위상을 유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임원의 구성: 분쟁조정위원회의 임원구성은 다음과 같이 총동문회의 주체적인 인물과 최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위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공정하게 구성한다.

분쟁조정 위원장 1(총회를 거쳐 선출한다.)

분쟁조정 수석위원 1(총동문회장. 당연직)

분쟁조정 위원 10명 이내 (분쟁조정위원장이

선임하되 이사회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한다.)

 

3.임원임기: 분쟁조정위원회 임기는 다음과 같다.

분쟁조정위원장 및 분쟁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분쟁조정 수석위원(총동문회장)은 당연직이므로, 총동문회장 취임시 자동승계한다.

 

4 [ 회 의 ]

 

13 (임원회)

본회 임원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되 동문회 발전과 계획을 점검하고

본회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회장이 요구 시에는 임원

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임원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중요한 회칙 개정안 심의

2. 추가 신규사업계획

 

14 (이사회)

이사회는 매 홀수 달 첫째 화요일에 개최하며 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동문회 사업계획을 주요안건으로 하여 이사회를 개최하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다.

(부칙) 1회 이사회와 정기총회에 한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5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개최하며, 카페에 공고하고 전년도, 금년도 각 기수 집행 단에게 통보함으로 소집한다.

1. 예산집행보고                     2. 정관 개정

3. 회계결산 및 감사보고

 

16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감사 및 이사회의

1/3이상이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의장)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

 

17 (의결)

1.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정관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단 예산의 추경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산하단체의 해산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

2.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임원 및 이사는 위임장을 받은 자가 의 결권을 대신 행사 할 수 있다.

3.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4. 회의에 불참한 임원 및 이사는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5 [ 재정 및 회계 ]

 

18 (재정)

본회의 재정 충당은 다음과 같다.

1. 각 기수별 연회비

2. 당해 연도 졸업생의 연회비

3. 찬조금 및 기부금

4. 전년도 이월금

5. 이자 수입금

6. 기타 수입금 (사진, 화환 등)

 

19 (회비 및 지출)

1. 당 해 연도 졸업생 : 1인당 총동문회 입회비 10만원과 연회비 10만원으로 한다.(20만원)

2. 각 기수별 연회비는 기수 회장, 총무 의논하여 현재 구성되는 회원으로 1인 기준 이사회에서 10만원으로 한다.

3. 임원회의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이사회의 제외) 임원회비로 충당 한다.

4. 임의탈퇴자 재가입시 공백기간에 대한 미납 회비는 입회비 10만원과 연회비 10만원으로 한다. (, 각 기수에서 재가입에 대한 허가를 전제로 함)

20 (회계연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11일부터 12월 말일로 임원의 임기와 같다.

2. 본회의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6 [ 상 벌 ]

 

21 (포상)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는 감사패 또는 공로패를

수여하되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22 (징계)

본회의 회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회원은 징계한다.

 

7 [ 경 조 ]

23 (자격)

CEO 졸업생 및 원우를 원칙으로 하되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으로 한한다.

1. 결혼, 칠순, 창업, 개업 : 화환 1

2. 사망 : 본인, 배우자 - 조화 1(개인부조), 기타 - 조화 1

3. 동문회 또는 기수별 회장의 연락 및 초청장이 있을 경우에 한함.

 

  8 [ 보 칙 ]

 

24 (시행세칙)

본회에 필요한 시행 세칙은 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25 (효력발생)

본 정관의 효력 발생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한다. .

 

대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최고경영자(CEO)과정 총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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